[인터뷰] 경상북도의회 임미애 의원
경상북도 여성농민 51% 달하지만
여성공동경영주 등록은 3.1% 뿐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민등록제’ 시행 필요성 강조

임미애 경북도의원
임미애 경북도의원. ⓒ권은주 기자

“여성농민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난하고, 평생 노동으로 시달리다보니 각종 질환을 달고 살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충분한 노후보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체 여성농민 중 3만330명으로 16%에 불과합니다. 우리 곁에 늘 있지만 법이나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할머니였거나 엄마, 혹은 누님, 여동생이었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성농민입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지만 3%의 여성농민만이 제도의 틀 안에서 농민이고 나머지는 무급종사자로 농사는 짓지만 농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성1)은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경상북도에서만이라도 ‘농민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06년 제5대(열린우리당), 2010년 제 6대 (민주당) 의성군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8대 경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 1992년 남편의 고향인 의성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정치 활동을 펴고 있다. 임 의원을 만나 5분 발언의 취지와 경북 여성농민의 현실을 들었다. 

경상북도는 전국 농가수의 17%를 차지하며 그 수는 37만명이다. 이중 여성농민은 남성농민의 수보다 8000명이나 더 많은 51%를 차지한다. 여성농민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50대 17%, 60대 29%, 70~80대가 37%이다. 60대와 70~80대를 합하면 66%에 달한다.

농업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농업경영주로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경북도 내 공동경영주 18만8127명 중 여성공동경영주는 5953명으로 3.1%(2019년 기준)이다.

임미애 경북도의원.
임미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경북 23개 시·군 중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등 7개 시·군이 소멸고위험지역이며 성주군과 영천시, 경주시 등 12개 시·군에 소멸위험진입지역에 속하는데 대부분 농업이 기반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겸업을 하는 경우, 경영주는 농업인의 지위가 유지되지만 공동경영주는 농업인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다보니 전자상거래를 하든 가공을 하든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돼 왔지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정과 그에 따른 정책이나 보장 등은 여전히 열악하다. 임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종 정책과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3개 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전담팀을 만들어 여성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공동체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남, 충남, 제주 3개 지차체가 과내 계단위로 여성팀을 설치했고, 강원도의 경우 전담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임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70.7%로 일반 여성의 60.2%보다 훨씬 높고 의료비용도 일반여성의 3.8배에 달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4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여성농민들이 농부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밀도검사 등 일반 건강검진에선 받을 수 없는 항목을 검사해주는 것입니다.” 

임 의원은 “지금처럼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단체의 구성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성농어업인 개개인을 농어업정책의 중심축에 두고 농어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북농정은 투입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여성농민들의 삶의 질이 낮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살고 싶지 않은 농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농업인도 소외와 배제 없이 농사만 지으면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고,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농업행정을 농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민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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