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단원 5명 손해배상 소송 냈으나
법원 “4명 청구권 소멸시효 지났다” 판결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성추행 사실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동안 한 연극배우가 ‘사죄는 당사자에게 하라’고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8년 2월 19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성추행 사실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한 연극배우가 ‘사죄는 당사자에게 하라’고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상습 성추행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명을 제외하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박신영 판사)은 옛 연희단거리패 소속 단원 5명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의 성폭력을 용감하게 폭로해 연극계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다른 원고 4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늦어도 2010년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이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연극계에서 이 씨의 제왕적인 위치 등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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