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2건 의결...법사위 회부
성범죄로 징계 교사 수년간 담임 못 맡게 하는 법안도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복부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가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가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2건을 의결했다. 기존 발의 법안들을 합쳐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 임용 때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했을 뿐, 교원 자격 취득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지난 6월 개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해 다양한 직종의 가해자들이 검거되고 있으며,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교원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해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담임교사가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을 맡는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달 개정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을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에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급만 바꿔서 계속 담임을 유지하는 교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청회를 거친 뒤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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