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도 등장하는 성착취물 760여 개 제작·판매
"별 죄의식 없이 쉽게 돈 벌 목적으로 범행...피해자 고통 커"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OUT'이라는 펫말이 놓여져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 현장에 '디지털 성범죄 OUT'이라는 손팻말이 놓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홍수형 기자

미성년자 아이돌 멤버 등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 760여 개를 제작·판매해 돈을 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26일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6일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해 5~11월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료회원에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아 약 120만원을 벌었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성인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을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아이돌 그룹 여성 멤버들을 포함해 140여 명에 달하며, 10대부터 성인까지 다양했다. 박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760여 개로 이를 판매해 총 1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사진 판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포함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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