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4)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조주빈(24)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통을 관여한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 5~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16)군은 소년인 점이 고려돼 징역 10년에 단기 5년형을 받았다.

조주빈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공익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10년 부착이 명령됐다. 7년간 신상정보도 공개·고지된다.

전 공무원 ‘랄로’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다.

‘블루99’ 임모(33)씨에게는 징역 8년과 ‘오뎅’ 장모(4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임씨와 장씨에게는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재판부는 이날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에 따르기만 한 것이라며 범죄집단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사방 구성원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 가담한 조직”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박사방)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고 조주빈이 텔레그램 방을 변경해도 조주빈을 추종하고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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