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 공대위, 조주빈 1심 선고 기자회견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법원이 26일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문을 보내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이 선고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며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A씨의 발언도 공개됐다. A씨의 입장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 팀장이 대독했다.

A씨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잘못된 내용도 많았고, ‘정말 이건 아니야’라고 소리지르고 싶던 순간도 있었다. 어떤 분들은 피해자의 잘못이라 집어 말하기도 했다”면서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속으로 삼킨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잘못이라 인정하면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비난 당할 것 같고, 잘못이 아니라 호소하면 ‘잘못한 것이 맞다’고 비난당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숨고 싶었지만 제가 두렵다 피하면 그들이 웃을 것을 알기에 앞으로 살아갈 저에게 그들이 저를 피하는 게 맞다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매일 발전돼가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며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 처벌에 있어서도 엄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회 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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