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비상벨 작동여부 점검. ⓒ안산단원경찰서
안심비상벨 작동여부 점검. ⓒ안산단원경찰서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흉악범들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이 구축된다.

당정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격리하는 대체 입법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과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있었다. 다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다만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격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 요소를 덜어낸 보호수용제 도입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당정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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