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문구 수정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 여성이 들어가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여성신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5일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던 '보조생식술' 사용자 범위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보조생식술이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는 여러 종류의 시술'로, 정자 공여 시술을 비롯해 배아 이식 등이 해당한다. 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해당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비혼인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됐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한 뒤, 국내의 보조생식술 사용자 범위와 관련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 출산 등과 관련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비혼모를 포함한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윤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관련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입장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원 모두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하였다. 

1.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 

2.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제안한다. 

3.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 

4.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

2020년 11월 25일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