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여성폭력범죄 대응 법안 마련해야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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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월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여성들이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범죄는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공동체인 우리사회가 여성들도 구성원으로서 안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책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하게 공격당한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숨졌다. 이후 그곳에는 ‘피해자는 나일 수도 있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울분이 가득 찬 메모 행렬로 온통 노랗게 뒤덮혔다”며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썼다.

그는 “누군가는 ‘요즘이 어떤 시댄데, 세상 달라졌다’ 말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당사자로 살아보지 않고서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묵직한 무게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고통과 두려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누구나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향해 더욱 단단히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법안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더디지만 함께 바꿔나가야 하는 일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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