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jpg

◀지난달 25일 열린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한 정가련 회원이 호주제폐지를 찬성하는 참가자 쪽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지난달 25일 여성부·법무부 주관으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민법 개정안 공청회'는 시작한 지 20여분만에 아수라장이 됐다.

법무부 민법개정안 발제자와 찬반 토론자가 각각 2명씩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정통가족제도 수호 범국민연합'(이하 정가련) 등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이 돌발항의를 했기 때문.

법무부의 호주제 폐지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행사였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참석자들의 욕설과 고함으로 공청회는 한순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약 100년 전의 일로 원래 성은 귀족의 전유물”이라며 “조선 전기에 전체 인구 중 40%가 노비였으며 노비제도가 철폐되 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가련 회원들은 “우리 민족의 50%가 노예였단 말이냐”라고 따지며 김 교수에게 “너 어디 김씨냐”는 말과 함께 공청회 퇴장을 강요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공청회는 한 시간 동안 중단됐다.

다시 발제를 시작한 김 교수는 “성은 역사적 산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을 하려 했을 뿐”이라며 “독신모와 이혼가정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호주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차분히 발표를 이어갔다.

정가련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는 “남녀의 인격은 평등하지만 가족제도상 남녀는 유별하다”며 “호주제 폐지는 남자에게 치마 정장을 입히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주제 폐지를 통해 이뤄지는 평등은 임산부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획일적인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호주제란 '집안'개념으로 그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에게 그 선조의 성씨를 붙이는 것”이라며 “호주제의 본질은 가계 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형식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방청객으로 참석한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은 “공청회 도중에 '어디 김씨냐''너 이혼녀지'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이같은 상황이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가부장제를 지속하는 호주제와 부성 강제조항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