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안면마비·뇌혈관질환 대상
2023년까지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한의원 9000곳 참여…의협 “반대”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월경통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반값 한약’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여성신문·뉴시스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월경통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반값 한약’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여성신문·뉴시스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월경통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반값 한약’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탕약으로 만든 한약이다.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다.

지금은 이 질환 관련해 첩약을 먹으려면 10일 기준으로 16만~38만원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비를 포함해 건보 수가가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낮아지고 환자는 5만~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 적용은 환자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첩약 복용 10일 이후 같은 한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인 9000여곳이 참여한다. 참여 한의원은 보건복지부(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 근거로 국민적 수요가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항목으로 ‘첩약’이 55.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건보 적용 질환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약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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