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 새 기준 마련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는 에너지쉼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쉼표란 소규모 전기소비자(가정・소형점포 등)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제도는 지난 6월 25일 전력거래소와 LH 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주택건설 공기업이 개발에 참여하여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3가지(AMI*, 가입자수, 자동수요반응**)로 나눠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3가지 등급(AAA, AA, A)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쉼표 아파트 인증서 발급 및 명판 부착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자긍심 증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인증 공동주택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고, 입주민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이번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쉼표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쉼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