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앞으론 총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재석 245명,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노동자도 새로운 규정에 맞춰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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