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제 두세 번 나눠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이제 두세 번 나눠 쓸 수 있어요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0.11.20 08:57
  • 수정 2020-11-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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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아이가 책을 고르고 있는 모습. 남성들이 실제 법보다 '사내 눈치법'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 제도를 활용해 당당히 요구하라고 조언한다. ⓒ뉴시스·여성신문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앞으론 총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재석 245명,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노동자도 새로운 규정에 맞춰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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