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재판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개됐지만, 예정대로 26일에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이 열린 뒤 오는 26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처리를 위해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절차와 추가 증거조사를 마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앞서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가 ‘종결하는데 더 말해도 된다’고 하자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말했다.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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