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배정 최대 30% 증가, 중복 청약 금지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공모주 청약열풍과 함께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적극적인 개인들의 직접 참여가 크게 늘었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을 보면 3월 422:1 → 7월 781:1 → 8월 1,559: 1로 이는 경쟁률이 1,00:1일 경우, 공모가 2만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 1억원을 납입해야 10주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물량이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주의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재 20%에서 최대 25~30% 수준으로 확대된다. 개인 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충분한 참여와 물량 배정에 대한 주관사의 재량이 중요한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위 관계자는 "IPO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 청약자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배분 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한다. 균등방식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일반 투자자 배정방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를 우선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 대해 내달부터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이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중 미달되는 물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현재 10%에서 5%로 축소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복수 주관사가 존재하는 IPO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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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을 적용하고, 2021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를 추가 배정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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