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원 늘리면 기업에 인센티브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은 여성 임원이 없다. 남성만 임원인 상장기업이 67.9%(1407곳)에 달한다. 여성은 전체 임원의 4%(1199명)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고, 여성 임원 확대 등 성평등에 힘쓰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자본시장법,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기준에 ‘여성임원 비율’을 추가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정원 중 여성 이사의 비율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여성 채용·여성 임원 확대 등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해 직장 내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재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