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뉴시스·여성신문
김기덕 감독. ⓒ뉴시스·여성신문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의 강제추행치상, 폭행 등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이를 보도한 방송국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9일 항소한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김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에서 “(1심은) 여배우 A, C 및 익명의 영화관계자 등의 제보내용이 명확히 허위라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며 “하지만 A씨는 그 전에 김씨를 PD수첩 방송과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했으나 (김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까지 해 기각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배우 C는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16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PD수첩에 제보한 후 그 후 수사 및 재판 출석은 회피한 사람”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A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MBC는 다른 여배우의 인터뷰도 방영했다. 해당 배우는 “여자들을 겁탈하려고 김기덕 감독님과 조모 배우, 조모 배우 매니저가 하이에나처럼 방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결국 절 방으로 불러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진술과 이를 방송한 MBC의 보도가 전부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김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강요,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폭행 혐의만 인정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검찰의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투’의 공익성도 인정됐다.

한편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PD수첩 PD 2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이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에 그대로 노출하는 등 허위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PD수첩 제작진과 미투 증언 여배우 2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서울고검에 항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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