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거짓 혼인신고 및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 ⓒ뉴시스<br>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 ⓒ뉴시스<br>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5)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 등을 통해 경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4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전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현재 손씨가 받는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손씨의 부친이 직접 고발한 것이다. 과거 2015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8개월에 걸쳐 다크웹 기반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아 이를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옮긴 혐의다.

당시 손씨의 부친은 “미국으로 보낼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리는 등 손씨의 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부친이 직접 손씨를 고발한 것을 두고 모국에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송환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용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다른 혐의는 ‘거짓 혼인신고’로 인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다. 손씨는 지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심 선고 20일 전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 상대는 동남아 특정 국가의 이주여성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혼인신고는 양형에 영향을 미쳐 2심 재판부는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을 명시하고 형량을 줄였다.

손씨는 지난 7월 미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서 불송환 결정을 받은 후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미혼’의 몸이 됐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 소송을 할 경우 결혼 기록 자체가 삭제된다. 해당 혼인무효 소송은 여성 측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7월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의도와 달리 정작 국내에서 확인된 W2V 이용자 232명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났고 처벌까지 마무리 돼 더 이상의 수사는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손씨는 W2V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원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했고 13세 이상에 대한 성착취물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됐을 때 W2V는 중복 없는 25만 개의 영상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W2V로 성착취 당해 구출 된 피해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생후 6개월이다. 아직까지도 W2V에 업로드 된 성착취 영상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행방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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