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신사옥 앞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신사옥 앞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대전MBC가 프리랜서였던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지난 9월 인권위에 답변한 가운데 여성단체는 “그간의 ‘채용성차별’ 행태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6일 규탄했다.

이날 여성단체들로 모인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남성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뽑고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작년 6월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전MBC에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

또한 이번 진정으로 대전 외에도 MBC지역방송사 거의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공대위는 “대전MBC는 몇개월 간 인권위 권고를 회피하다가, 지난 9월 21일, 프리랜서 였던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며 “하지만 ‘채용 시 여성을 배제·차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거듭 부인하고, 인권위 진정 제기 직후 유지은 아나운서를 부당업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등 그간의 ‘채용성차별’ 행태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MBC 사측의 태도는 문제적”이라며 “유지은 아나운서의 상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경력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과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공론화 이후 가해진 업무배제로 인한 피해보상(위로금)을 하지 않은 것,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시민 약속이 부재한 것 등의 피해복구와 재발방지에 실제적 아쉬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대위는 사측의 현재 대응에 대한 법률의견서 및 피해노동자 복귀 후 불이익 방지 및 향후 채용성차별 예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오는 11월 6일 서울MBC본사 와 대전MBC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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