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지법 "제3자 범행 의심 지울 수 없다"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온라인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한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체중 100kg이 넘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7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왜소한 체형에 76세라는 나이를 감안할 때 살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3자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3일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 A(7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그의 자백과 딸 B씨의 진술뿐”이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경우에만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로 40㎝, 세로 75㎝ 크기의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여동생인)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귀가해 오빠와 다퉜는데 말싸움을 시작한 이후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 법정에서 ‘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죽고 싶어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말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끝에 노모의 자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 0시 56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몸무게 102kg의 아들 C(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친 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딸 B씨는 범행 당시 집 안에 같이 있었으나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를 할지 아니면 재수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