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 297억원
의심되는 메시지, 전화해서 확인해야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위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사례. ⓒ여성신문·뉴시스

 

전화 등 보이스피싱이 줄어들고 있으나 신종 피싱 수법인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 피싱의 피해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37억원)보다 25.3%가 늘어난 297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도 6799건으로 같은 기간(5931건)보다 14.6%가 늘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한 후 자금의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메신저 형태로는 카카오톡의 피해 사례가 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최근 문자(SMS)로 자녀를 사칭해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다.

수법은 피싱범 대부분이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한다. 메시지를 받고 부모가 전화를 걸면 휴대폰 고장 등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피한다. 메시지 대화 도중 평소 관계에서 나오는 말투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은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자금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 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요구한다. 보통 이체를 요구하는 수취 계좌는 지인 명의계좌가 아닌 대포통장이다. 피해자 명의의 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해 돈을 빼가기도 한다.

사기범은 탈취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 등을 개통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해 금융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과 약관 대출 등을 받아 계좌에 이체한 뒤 돈을 빼간다.

금감원은 가족, 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저로 돈이나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휴대폰 고장, 분실 등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답변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것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돈을 보냈다면 이용 금융사와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핸드폰 개통 이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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