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현행 10억원 유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정부·여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은 유예한다.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인데,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이 0.05%P씩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내용은 오는 6일 발표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했고 이날 합의한 것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해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은 당의 방침에 맞춰 현행 10억원을 유지한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한발 물러서 정부와 청와대 의견을 존중한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당 의견을 관철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었다. 다만 현행 10억원이란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닌 3년간 유예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대선 직후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세 감면 기준과 대주주 요건이 대략 정리되면서 여당과 정부는 큰 틀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확장 재정을 펴는 과정임에도 내년 서울,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에 대한 표를 의식해 보유세 강화, 공정과세 등 조세 원칙을 수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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