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마감 하루 앞두고 10만명 서명 참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화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은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3일 오전 8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10만명이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등록한 법안이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시스템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5일 올라와 청원 마감일을 하루 남겨 놓고 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

3일 오전 8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10만명이 참여했다.
3일 오전 8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10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에 해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유산 유도제 ‘미프진’을 아직도 수입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행해지는 임신중단 시술은 구시대적이며 자궁 천공의 위험이 있는 소파술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불법 및 가짜 약물 거래가 성행하고, 의료진들은 임신중지 시술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성화된 낙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함께 지적했다. 청원인은 “음지에서 이루어진 임신중절 수술 비용은 30~50만 원 미만 41.7%, 50~100만 원 미만 32.1%로 그 범위가 넓었는데, 이는 ‘부르는 게 값’이었던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한 2020년 12월 31일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10월 현재까지도 정부 부처는 임신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 △법의 관점을 여성의 성·재생산권으로 전환 △모자보건법 제1조 ‘모성’을 ‘여성’으로 변경 △법률에서 ‘낙태’ 대신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인공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 보장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 도입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인공 임신중단 포함 △소파법 이외의 안전한 임신중단 수술 방법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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