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온라인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한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뉴시스.여성신문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 아무 이유 없이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 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년여 간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지에서 B(24)씨 등 20대 여성만 표적으로 해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명시된 피해자의 수는 4명이나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최소 5명 이상에게 침을 뱉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침을 뱉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들에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통한 위로금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모두 젊은 여성인 점을 보면 ‘묻지 마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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