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셀레브 직장갑질 사건' 일부 무죄 판결
직장 갑질 폭로하며 '가라오케'→'룸살롱'으로 말해 벌금 받아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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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 대표의 갑질을 폭로한 후 고소당하고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A씨의 2심 판결이 뒤집혔다. 1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가라오케’를 ‘룸살롱’으로 말한 것을 무죄로 보면서 원심 일부 파기 됐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지난 10월 23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강압적인 회식 문화를 지적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실제 A씨가 참석하지 않은 회식도 있으며 임상훈 당시 대표가 일률적으로 3병을 강요한 게 아니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페이스북과 언론 제보를 통해 당시 셀레브 임상훈 전 대표가 갑질을 했다며 폭로했다.

A씨는 임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회식자리에서 얼음을 던져 직원에 상해 △여성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을 ’초이스‘ 하도록 강요 △기분에 따른 비상식적 업무 지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전 대표는 SNS에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을 사임했다. A씨에게도 사과의 말을 썼다.

그러나 대표 사퇴 3주 뒤 임 전 대표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해당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허위사실로 지적된 부분 중에는 임 전 대표가 여성 직원들과 함께 가서 여성을 동반한 장소가 ’룸살롱‘이 아니라 ’가라오케‘이며 여성 접객원을 동석한 게 아니라 여성 도우미를 동석시켰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이 유흥접객원을 초이스하게 한 적은 없다는 직원 증원에 비춰 '룸살롱에 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야 했다'는 글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200만원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성 직원이 회식 자리에 참석했음에도 여러 명의 여성 접대부 중 한 명이 선택되어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전에 그런 상황을 동의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다른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A씨가 말한 회식 장소였던 가라오케 주점이 실질적으로 룸살롱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A씨와 다른 직원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따라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임 전 대표는 1심 승소했으나 항고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임 전 대표는 A씨의 폭로가 있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8년 5월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항고장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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