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상향

국세청이 30일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국세청

 

국세청이 30일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져 절세계획을 맞춰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리보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 3년간 추이 보기 등이다.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됨에 따라 근로자의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할 경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총급여액의 25%초과 시)은 30만 원이 늘어난 데 이어 공제 한도액도 상향돼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위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롭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20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2019년 귀속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 신고내역과 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효세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 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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