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속전속결 심사
공직선거법·정자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가결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정정순 “결과에 승복… 출석할 것”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됐다.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한 대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회계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정정순(초선, 충북 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을 감싸지 않고 빠르게 선을 그었다. ‘방탄국회’라는 야당과 여론의 비난을 사고 향후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잃을 것을 우려에 재빠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재적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며 헌정사상 역대 14번째다.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첫 체포동의안 당사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표결엔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인만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지나 5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이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며 입장을 밝혀온 터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이 의원을 상대로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이 저지른 각종 의혹 등 심판한 사례는 지금까지 5건이다. 당에 부담을 주거나 의혹이 있는 의원은 안고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월 부동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의혹으로 지난달 24일 제명됐다. 또 윤미향 의원은 지난달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당직과 당원권이 정지됐으며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가 커지자 탈당했다.

정 의원 측은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 측은 "변호사가 검찰과 협의해 적당한 조사 날짜를 조율해 다음주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