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 선고
한국여성의전화 논평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
사법기관·경찰이 책임져라“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별장 성폭력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른바 별장 성폭력을 포함해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 판결이 나며 법정 구속됐다. 이에 여성단체는 법정 구속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회 권력층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백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년~2011년까지 일명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에 비춰봐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 김 전 차관이 대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차관이 2006년~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면소 판단했다.

윤중천씨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은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중천씨가 A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킨 제3자 뇌물이다.

1·2심은 윤중천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310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면소됐다.

뇌물액수 1억 원 이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러나 3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 접대성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또한 ‘액수 산정이 불가능한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보고 면소 결정했다.

이날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을 통해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2심이 일부 유죄 선고에 그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되고 법정 구속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초에 성폭력 범죄를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의를 포함한 당시 사회 권력층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인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애초에 예정된 선고 기일까지 변경한 만큼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 지난 12월에 재고소한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를 수사한 경찰 역시 기존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