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경찰청 차장 '음주운전 엄중 처벌' 국민청원 답변
경찰, 상시 단속 체계 구축…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 설치 의무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7일 음주운전 가해자 엄정 처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여성신문·뉴시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은 27일 사고 운전자는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답했다. 음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도 하기로 했다.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27만4000여 명이 국민이 동의한 청원과 같은 해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내용과 관련한 63만9000여 명이 동의한 청원 등이다.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와 “음주운전은 주, 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한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을왕리 사고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 확인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강화하며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송 차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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