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한 성추행죄 규정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실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이를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27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 2018년 부산교육대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 등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스토킹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해 추행할 때도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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