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의거 "불가" 판정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 지난해 10월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 지난해 10월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1988년 8차 사건 발생 이후 32년 만인 11월2일 법정에 출석한다. 다만 취재진의 이춘재 실제 모습 촬영 및 공개는 어려울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6일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불허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현재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맡고 있다.

촬영 요청을 불허한 이유는 이춘재가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증인이 공판이 시작된 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재판정)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A씨가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윤모씨가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2심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009년 윤씨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됐다. 지난해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임이 드러나면서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인정하자 윤씨는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1988년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B씨는 윤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부하 형사들에게 윤씨를 잠 재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강압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8차 사건 이후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서도 실종 학생의 유류품과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단순 실종사건으로 묵살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모두 “금시초문이며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으로 입건됐다.

이춘재는 11월2일 8차 사건의 진범으로서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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