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성동·구로구…중순 은평·강서·도봉구 시작
전통시장·공원 등에서 누구나 무료이용
과기부 “현행법 위반…강행 시 형사 고발 검토”
서울시 “공공 이익 위한 비영리서비스… 합법”

서울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다음 달 1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성동, 구로, 은평, 강서, 도봉구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의 시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까치온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프로젝트 ‘S-Net’ 사업의 새 서비스 이름이다. 주요 도로와 공원, 하천, 산책로, 전통시장 등 공공 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목록에서 ‘SEOUL’만 선택하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5개 자치구에 총 1150km의 자가 통신망을 깔고 2022년까지 서울 전역 총 5954km로 확대해 까치온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통신 서비스를 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은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 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발표에 주무 행정기관인 과기정통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기부는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서울시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7조와 65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간통신 사업을 직접 할 수 없고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 대상 통신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과기부는 통신사가 이미 구축한 유선망을 두고 서울시가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데, 국가적으로 중복 자원 낭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과기부는 다른 지자체장이 치적 쌓기로 통신망 구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까치온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까치온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요금부과 없는 비영리 공공서비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통신 매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위반 지적에 대해 자가망을 이용해도 최종적으로 사업자망을 임차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1000만 시민이 사는 서울시 입장에서 시민의 삶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통신과 데이터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민간 사업자에게만 100% 의존하는 것은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