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44)의 입국문제에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스티브 유의 국내 입국은 어려울 전망이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했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발 물러섰다. 스티브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이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 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스티브 유씨의 한국 거주 및 활동을 위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지시로 지금까지 유씨의 입국을 막는 것이 법적 근거가 적다는 것이다. 유씨는 최근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소송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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