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선고
출산 직후 아기 생부에 도움 호소했으나
"마음대로 해라"는 말에 창밖으로 던져
PC방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9시40분경 광주시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친부 B(26)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버리겠다”고 말했으나 B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전화를 끊은 후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아기는 에어콘 실위기 난간에 떨어졌으나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져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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