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선고
출산 직후 아기 생부에 도움 호소했으나
"마음대로 해라"는 말에 창밖으로 던져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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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9시40분경 광주시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친부 B(26)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버리겠다”고 말했으나 B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전화를 끊은 후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아기는 에어콘 실위기 난간에 떨어졌으나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져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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