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조주빈 외 5명
피해자, 탄원서 통해 "엄벌 처해달라"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여성신문·뉴시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 ‘태평양’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에서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 “조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여럿 있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이 A양을 직접 만나 강간 미수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공범들과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인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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