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평등 조직문화 백일장 실시
성고정관념, 성차별 호칭 바꾸자 내용 주 이뤄

여성 직장인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모성보호법이 있음에도 실제로 직장 내 차별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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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030대를 대상으로 일터 내 성평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성별 고정관념을 고치고 차별적 호칭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여가부는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달 22일까지 ‘성평등 조직문화 백일장’을 실시했다.

응모작(272건)들의 유형은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 호칭 사용(34.6%, 94건), 성희롱‧성추행(20.6%, 56건), 업무 배제와 승진 등 차별(19.9%, 54건)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외모평가‧사생활 침해(18.7%, 51건) 등의 유형이 있었다.

응모작 중에는 “지금 하려는 말의 주어를 ‘남자가’ 또는 ‘여자가’에서 ‘사람’으로 바꿔 보세요!”, “직장에서의 친근감 표현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남자친구/여자친구 있어?’ 묻지 말아주세요. 사생활은 공유폴더가 아닙니다.” 등이 있었다.

많은 응모작들이 각자의 개성과 사생활, 공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20‧30 청년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를 직접 수렴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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