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진정 후 약 7개월 만에 조사 결과 발표
시설 기관경고 및 재발방지 조치·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화해·치유재단 이사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편지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안신권 경기 광주 나눔의집 소장은 “아베 총리의 개인적 사과편지라면 피해자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집. ⓒ뉴시스·여성신문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집.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고 개인 물건을 옮기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 할머니는 나눔의집 입소 때부터 자신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나눔의집 직원 모두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신권 전 나눔의집 시설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A 할머니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역사관에 게시했다. 대통령, 기관장, 방송인, 교수, 각종 단체 등이 시설을 방문할 때에도 A 할머니와 대면하게 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료집으로 펴내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2016년부터 ‘위안부’ 또는 시설 관련 보도에서 A 할머니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 침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며, “피해자가 관련 시설에 입소했다거나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고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나눔의집 측에 A 할머니 동의 없이 공개했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이 증축공사 시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고 개인 물건들을 옮기다가 훼손해 인격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며, 김 전 사무국장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할머니들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지 말라며 “버릇이 나빠진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했다.

내부고발자들은 이외에도 △할머니들에게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 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를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증거를 찾기 어렵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나눔의집 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관 경고할 것,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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