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장기10년 단기7년 구형

같은 학교 학생을 술을 먹여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중생 2명에 검찰이 소년법상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뉴시스.여성신문
같은 학교 학생을 술을 먹여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중생 2명에 검찰이 소년법상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뉴시스.여성신문

 

같은 학교에 다니던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 검찰이 소년법상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 B(15)에 각각 징역 장기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과 분노, 우울증세로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자해시도를 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일주일 후에 또다시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범행 장소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다”면서 “사건 직후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범행 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았다”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상 장기 10년은 최고 형량이며 단기 7년 또한 높게 책정된 수준이다.

선고에서 만약 재판부가 구형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A와 B는 7년 간의 소년원 생활을 해야만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 대상이 된다.

A와 B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피해자 C를 불러내 강제로 술을 먹이고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는 성폭행 중 휴대전화로 C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범행을 위해 정신을 잃은 C를 옮기는 행위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C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크게 알려졌다.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성폭행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리고 사건을 알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A와 B는 사건 후 C의 오빠에게 이모티콘을 보내며 조롱하고 C와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C의 가족은 급히 이사를 해야 했다.

당시 해당 청원은 40만 건이 넘는 동의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키워드
#인천 #성폭행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