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현금을 준 것은 입막음용이었냐” 비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호칭 문제를 논술 시험에 내 논란이 된 MBC가 재시험 응시생들에게 현금 1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19일 전해진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을 준 것은 입막음용이었냐”며 비판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13일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의 논술시험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고소인으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이 있다며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도 무방함)’를 논제로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19일 허 의원실에 따르면 MBC는 지난 10일 약 352명이 응시한 재시험을 진행했으며 이날 재시험에 응한 수험생들에게 원래 필기시험에는 없었던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

MBC측은 의원실을 통해 재시험 응시자 352명에 대해 각 10만원씩 지급해 총 3520만원이 들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정식 품의 절차를 거쳐 인재채용, 인력개발 예산의 예비비에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교통비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재시험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MBC에 있다”며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치르기 위해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재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MBC가 뉴스에서도 모자라 공채시험까지 편 가르기 하려했고 이것이 논란이 되자 수험생들 사이에서 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입막음용 현금살포까지 했다”며 “10만원으로 무너진 예비 언론인의 자존심과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무마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