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여성에게 교제 요청하며 스토킹
사제폭탄 만들어 여성 거주 아파트서 터뜨려
스토킹 범죄 급증… 하루 평균 12.9건 신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에 부적절한 술자리를 한 광주지역 모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뉴시스
20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던 여성의 아파트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신문·뉴시스

 

20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터트린 혐의(폭발물 사용죄)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분쯤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사제 폭발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물이 터져 손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 외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방적으로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교제 허락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여성을 스토킹을 하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전담관을 지정해 피해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폭발물 재료 구입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루 평균 12.9건 스토킹 범죄 신고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급증
신고 늘어도 평균 10건 중 1건만 처벌

스토킹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9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있었다.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12 신고 사건 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해 관리 중이다.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기준 10.8%로 높지 않다. 평균 신고 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되는 실정이다.

처벌 기준도 낮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지만, 상당수가 8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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