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두순 오후 9시~새벽 6시
외출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법원에 청구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51.4%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벌어져
조두순 사건은 오전 8시30분 발생

조두순의 수감모습. 사진=청송교도소
조두순 수감 모습. 사진=청송교도소

 

검찰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조두순(67)이 출소 후 심야시간에 외출 및 음주를 못하게 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두순 사건'이 등교 시간에 발생했고 아동 대상 성범죄 절반이 한낮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조두순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소 전에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외출 금지 시간을 특정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부착 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한 가지 이상 부과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별준수사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러나 저녁 9시 외출금지 대책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13세 미만 아동을 겨냥한 성범죄 절반 이상은 한낮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시간도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보고서를 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51.4%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가 벌어진 장소는 주거지(31%)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친족(14.2%)이나 지인(16.7%)보다 타인(63.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아동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 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도는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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