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중
조기축구회서 만취하도록 술 마셔
만취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 사망
다음 날 술냄새 풍기며 장례식장으로...
무기 가능한 '윤창호법' 대상자지만
해당법으로 나온 형량은 5년에 불과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캡처

 

대낮에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넘어진 가로등은 9살 형과 함께 서있던 6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경력을 가진 운전업을 하는 가해자는 사고 다음 날, 술냄새를 풍기며 조문을 왔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죽게 만든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뒤늦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이던 지난 9월6일 일어났다.

자신을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고 당일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 패스트푸드점에 갔다"며 "코로나19를 우려해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포장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유리창을 통해 아이들과 마주보고 있던 상황에서 매장 데스크 쪽으로 잠시 눈을 돌린 순간 엄청난 굉음이 났고 놀라 밖을 돌아보니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둘째아이를 덮치며 쓰러진 가로등과 겁에 질린 첫째 아이의 얼굴, 매장 출입문까지 밀려 넘어진 오토바이 한 대였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때는 전국 의료인 파업 상태였다. 청원인은 두 곳의 응급실을 거쳐서야 병원에 들어갔고 한 시간만에 아들은 눈을 못 감은 채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회 모임을 갖고 낮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1병 반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144%로 만취로 나왔다.
혈중알콜농도 0.144%는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을 받는 수치다.

심지어 사고 다음 날 장례식장에 나타난 가해자는 술냄새를 풍기며 아들과 함께 나타나 쫓겨났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최고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번 사건의 판결로 주취로 인한 어떤 범죄라도 감형이 아닌, 더욱 강력하고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현재 8만6508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가해자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지난달 10일 운전자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창호법을 통해 처벌 받은 사람 중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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