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탑승하자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택시 기사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34)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여성을 인계한 또다른 택시 기사 C(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 경 광주 광산구 주택에서 C씨의 택시에 탑승했던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B씨는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C씨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 하는 여성 승객이 자신의 택시에 타자 범행을 모의하고 A씨와 B씨에 알렸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3건의 유사 다른 범죄까지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태우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모 범위와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범죄는 늦도록 집에 도착하지 않은 피해자를 걱정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며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택시기사 취업시 제한 요인인 '범죄이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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