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폭행·폭언은 인정… 성범죄는 없었다”

 

지난해 1월 23일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여성신문·뉴시스
지난해 1월 23일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여성신문·뉴시스

 

여성선수를 3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은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조씨는 피해자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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