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SBS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후배 여성 만화가 A씨 대상 강제추행 의혹
한예종 교수 재직 당시 학생 대상 성희롱 의혹 보도
재판부 "1심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항소 기각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박재동 화백.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박재동 화백.

 

시사 만화가 박재동(남,67) 화백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낸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는 2018년 2월 과거 박 화백이 후배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의 도중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박 화백은 보도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2심 모두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의 제보 경위를 비춰볼 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한예종 강의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당시 제보한 학생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 판단했다. 

박 화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면밀하게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박 화백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재동 화백이 1992년 7월 그린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만평 '꽃이라니요'
박재동 화백이 1992년 7월 그린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만평 '꽃이라니요'

앞서 SBS는 A씨가 지난 2011년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 박 화백을 만난 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지난 2018년 2월 보도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삽화가로 참여한 한국만화가협회 공정노동 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을 통해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때 박 화백이 A씨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쓴 사람을 찾으려 했다. A씨는 해당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으나 박 화백은 "성추행은 물론 A씨를 만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예종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에게서도 박 화백의 성희롱 발언이 몇 차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화백은 2016년 '치마가 짧아진다, 남자 만나고 다니냐' '너같은 애들이 남자한테 좋다, 네 몸매는 남자한테 좋은 몸매다' 식으로 학생을 성희롱해 학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다음해 박 화백이 '여자는 보통 비유하기를 꽃이나 과일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 상큼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를 얻을 수 있다'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며 또다시 학내에 논란이 일어났고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 측에 수업 배제를 요구하며 민원을 넣었다. 

이같은 사실이 SBS를 통해 보도된 후 한예종은 뒤늦게 박 화백을 수업에서 제외했으며 한국만화가협회는 이사회를 소집해 박 화백을 퇴출시켰다. 

보도 직후 박 화백은 사과문을 쓰고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잘못된 나를 찾을 수 있었다"며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할 당면한 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가 예외일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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