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결정
손해배상금 5000만원 1년 넘게 지급 안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은퇴를 번복하고 지난 3월 연예계에 복귀했으나 수입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사진=박유천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한 피해자에게 1년 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법원에 통장에 100만원 뿐이라며 배상을 미루고 있다. 

16일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전날(15일) 박유천 측에 ”오는 25일까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A씨는 박유천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씨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까지 합쳐 총 5600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지난 4월 재판을 받을 당시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100만원이 안 되는 통장 잔고뿐이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박 씨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월 연예계에 복귀해 화보집과 사인회를 열었던 박씨는 화보집은 75달러(한화 약 8만6000만원)에 판매했고 연회비 6만6000원의 유료 팬클럽 모집을 했다. 또 지난 7월 일본 홍수 이재민에게 팬미팅 수익금을 기부했는데, 5000만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5000만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며 ”대중 사랑을 받고 얻은 수익은 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끼친 피해 보상은 하지 않는 그의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씨는 지난해 7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예계에 복귀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박유천은 현재까지 배상액 변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미니앨범 ‘RE:mind’ 발매를 11월 초로 앞두고 있다. 발매에 맞춰 온택트 팬미팅과 온택트 미니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도 알렸다. 팬미팅 티켓은 3000엔(3만2000원), 미니 콘서트 티켓은 4000엔(4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편 A씨는 2016년 박씨가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결과 박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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