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부정 입사자, 우리은행 근무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우리은행이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사건이 쟁점화되자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거취 문제가 오는 23일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은행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비리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27명은 채용비리로 판명됐고 19명은 근무 중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우리은행이 3년간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는 커녕,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 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은행이 재발 방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부정 입사자들 때문에 합격권에 들고도 탈락한 지원자들의 구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채용비리가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신한·국민·하나·우리 4대 은행의 채용비리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래도 근무 중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재판과 관련, 4대 은행 중 우리은행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부정 입사자가 대구은행 17명, 광주은행 5명이 근무 중이다. 반면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3명의 부정입사자가 근무했으나 모두 퇴사했다.

이에 대해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부행장)는 이날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던 중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켰다.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은 고위공무원과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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