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최신종(31)에 대해 피고인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심신장애 규정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신종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며 “그는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협박·성폭행해 처벌을 받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당시 최신종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그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번에도 벌써 심신장애 주장을 하려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형법 10조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잘 판단하겠지만 이런 성폭력 사건, 더군다나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심신장애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일 수 있다”며 “엄정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월 19일 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약에 취해 있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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