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혹은 24주면 처벌 안 받고,
14주 1일 혹은 24주 1일이면 처벌?
1일 차이 정확히 입증할 수 있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변화 그리고 나아갈 방향 좌담회’가 열려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9년 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변화 그리고 나아갈 방향 좌담회’가 열려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임신 14주 이내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형법 개정안에 “일률적으로 ‘14주’, ‘24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활시킨 낙태죄 구성요건의 입증가능성 측면을 살펴보자. 읽어보면 쉽다”며 “부활시킨 낙태죄 조항을 보면 14주, 24주 기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임신 14주 초과나 24주 초과는 낙태죄로 처벌하기 위해 입증할 요건이 된다. 그럼 14주, 24주 초과가 입증 가능할까”라며 “임신 몇 주인가는 여성이 진술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전에 첨부한 기사에 나와 있듯 생리일을 정확히 아는 여성은 50% 정도뿐”이라며 “마지막 생리일을 모르거나 안다 해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하면 입증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14주 혹은 24주면 처벌 안 받고, 14주 1일 혹은 24주 1일이면 처벌받는다는데 1일 차이 정확히 입증할 수 있냐”며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킨 것일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과옥조로 모시는 해외 입법례는 12주, 14주, 22주, 24주 등 매우 다양하고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료 기술, 접근성, 개인 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15~24주 내에선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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