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전과 의혹에 '사실' 인정하면서도
"추행 안했다. 억울하다" 거듭 주장

사진= '이근대위 ROKSEAL' 유튜브 캡처.
사진= '이근대위 ROKSEAL'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 콘텐츠 ‘가짜사나이’에 나와  인기를 끈 이근(36) 예비역 대위가 13일 자신의 성추행 전과를 인정하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12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씨가 ‘성범죄 전과자’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성추행 사건 기록 내용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공개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씨는 이씨의 UN 근무 경력을 두고 없는데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거듭 “나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또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참... 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일들 외에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 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그는 “나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너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다”면서 "스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 왔음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여성신문이 대법원이 공개한 해당 성추행 사건 판결문을 확인해봤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벌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그곳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유죄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성추행을 인정했다. 당시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했다.

이씨는 판결 직후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상고했다.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는 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근 예비역 대위 입장문 전문.

사진=이근 예비역 대위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입장문.
사진=이근 예비역 대위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입장문.

 

안녕하세요. 이근 대위 입니다.

다시금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참 송구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커리어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입니다.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 입니다.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합니다.

참...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 외에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저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 왔음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 분들께 부디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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